주민등록등본(住民登録謄本)
한 세대에 속한 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 사항을 보여주는 한국 공문서예요.
발급 정보
- 발급처
- 정부24 ·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 발급 방법
- 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시·군·구·읍·면·동 방문 발급
- 수수료
- 인터넷 발급 무료 · 창구 1통 400원(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500원)
- 유효기간
- 즉시 발급돼요. 창구 접수는 근무시간 내 3시간 안에 처리돼요
주민등록등본에는 한 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표시돼요. 한 사람의 주소 이력만 자세히 보려면 등본이 아니라 초본을 받아요. 제출처가 둘 중 무엇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창구에서 본인이 신청할 때는 신분증을 보여주면 돼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을 쓸 수 있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해요.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해요. 인터넷 발급은 대리인이 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