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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의 부표(戸籍の附票)

주소 이력을 증명하는 일본 공문서예요. 주민표를 뗄 수 없을 때 대신 쓸 수 있어요.

발급 정보

발급처
본적지 시구정촌(일본의 기초 행정구역, 한국의 시청·구청에 해당)
발급 방법
본인 또는 직계혈족이 창구·우편으로 청구해요. 호적등본과 같은 창구에서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수수료
통상 1통 300엔 안팎(지자체마다 달라요)

호적의 부표(戸籍の附票)는 호적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주소 이력을 기록한 문서예요.

일본인 배우자가 해외로 전출신고를 마쳐 일본 주민표를 뗄 수 없는 경우, 부표가 주소 이력 증명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요. 한국에 함께 살다가 일본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부부라면 꼭 챙기게 되는 서류예요.

이 서류가 필요한 절차

2026. 09. 01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에요. 수수료와 발급 방법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발급처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