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의 부표(戸籍の附票)
주소 이력을 증명하는 일본 공문서예요. 주민표를 뗄 수 없을 때 대신 쓸 수 있어요.
발급 정보
- 발급처
- 본적지 시구정촌(일본의 기초 행정구역, 한국의 시청·구청에 해당)
- 발급 방법
- 본인 또는 직계혈족이 창구·우편으로 청구해요. 호적등본과 같은 창구에서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수수료
- 통상 1통 300엔 안팎(지자체마다 달라요)
호적의 부표(戸籍の附票)는 호적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주소 이력을 기록한 문서예요.
일본인 배우자가 해외로 전출신고를 마쳐 일본 주민표를 뗄 수 없는 경우, 부표가 주소 이력 증명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요. 한국에 함께 살다가 일본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부부라면 꼭 챙기게 되는 서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