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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비자(日本人の配偶者等)

일본인과 결혼해 일본에서 살려면 먼저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를 받아야 해요. 신청부터 입국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COE 심사
1~3개월
COE 유효기간
교부 후 3개월
사증(비자) 발급
약 5영업일
최초 재류기간
보통 1년
  1. 1

    COE 신청

    일본에서 대리인이 신청

  2. 2

    사증(비자) 발급

    한국에서 대리신청기관 통해

  3. 3

    일본 입국

    공항에서 재류카드 수령

시작하기 전에: 혼인신고가 양국에 반영되어 있어야 해요

일본인 배우자와 일본에서 살려면 배우자비자가 필요해요. 정식 명칭은 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 등」이고, 혼인신고를 마친 뒤에 신청해요.

절차는 크게 셋입니다. 일본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를 받고, 그 증명서를 들고 한국에서 사증(비자)을 받고, 일본에 입국해요. 전체에 보통 두세 달이 걸리는데 대부분은 COE 심사에 쓰이는 시간이에요.

1. COE(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하기

COE는 신청인 본인이 낼 수 없어요. 일본에 있는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일본인 배우자가 일시 귀국해 직접 내거나, 일본에 사는 친족이나 행정서사가 대신 낼 수 있어요. 신청처는 배우자가 사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이에요.

심사에는 보통 한 달에서 세 달이 걸려요. 나고야 관할 기준으로는 한두 달 전후가 많습니다.

필요한 서류본인 8건 · 배우자 8건

두 사람이 나눠 준비해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에는 그 조건을 함께 적었어요.

본인 준비 서류 8건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교부신청서

출입국재류관리청 웹사이트에서 「日本人の配偶者等」용 양식 다운로드

창구로 낼 때만 필요해요. 온라인으로 내면 시스템 양식에 바로 입력하니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신청인 증명사진 1장

3개월 이내 촬영, 세로 4cm × 가로 3cm, 모자·배경 없는 상반신

여권 사본

신청인 본인 준비

부부 스냅사진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 2~3장, 용모가 확인돼야 해요

혼인관계증명서婚姻関係証明書
번역 필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정부24

아직 서식이 준비되지 않은 서류예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정부24

신청인 소득 증명 자료
번역 필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은행 잔고증명서

배우자의 일본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울 때 신청인 소득으로 대신한 사례가 있어요.

신청인 재직증명서
번역 필요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발급. 사업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 내는 서류예요. 사업자등록증이나 소득 자료로 대신하기도 해요.

배우자 수입 증명을 대체할 때 소득 자료와 함께 내요.

배우자 준비 서류 8건

질문서質問書

출입국재류관리청 지정 양식

교제 경위와 결혼에 이른 경위를 배우자가 상세히 적어요. 상세할수록 심사에 유리해요.

신원보증서身元保証書

출입국재류관리청 지정 양식

일본에서 신청인의 신원을 보증할 사람이 써요. 보통은 배우자가 맡지만, 부부가 함께 한국에 있는 등 배우자가 맡기 어려우면 일본에 사는 가족이 보증인이 되기도 해요.

반송용 봉투

우편번호 기재, 간이서류용 우표 부착

창구나 우편으로 낼 때만 필요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COE가 전자로 교부돼서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호적등본戸籍謄本

배우자 본적지 시구정촌. 혼인 사실이 기재되고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배우자가 일본에 살고 있지 않다면 창구에 갈 수 없으니, 대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떼어 줘야 해요. 직계혈족은 위임장 없이 청구할 수 있어요.

주민표住民票

배우자 거주지 시구정촌. 세대 전원 기재,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배우자가 일본에 살고 있을 때 받을 수 있어요. 전출신고를 해 둔 상태라면 대신 낼 서류를 관할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호적의 부표戸籍の附票

배우자 본적지 시구정촌

주민표를 받을 수 없을 때 주소 이력 증명으로 쓰이는 서류예요.

주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와 납세증명서

배우자 거주지 시구정촌. 직전 1년 총소득과 납세 상황이 기재돼요

배우자가 일본에 살고 있을 때 받을 수 있어요. 해외 거주라면 대신 낼 서류를 관할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재직증명서在職証明書

배우자의 근무처에서 발급. 사업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일하고 있을 때 내는 서류예요. 아니라면 신청인 소득 등 다른 자료로 증명하게 돼요.

수입을 증명하는 보조 자료예요.

오프라인? 온라인?

창구 신청은 대리인이 관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재류신청 온라인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뒤 서류를 PDF나 JPEG로 올려 제출해요. 제출할 때 대리인의 마이넘버카드로 스마트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심사가 끝나면 COE가 전자로 교부되고, 전자 COE만으로도 사증을 신청할 수 있어요.

흔히 "마이나포털로 신청한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대리인이 마이넘버카드로 이용자 등록을 한 뒤 쓰는 재류신청 온라인시스템이에요.

행정서사에게 맡기면 서류 준비와 신청이 수월해지지만 대략 10만~20만 엔이 들어요.

2. 사증(비자) 신청하기

COE를 받으면 유효기간(교부일부터 3개월) 안에 입국해야 하니, 그 안에 주한일본대사관에 사증(비자)을 신청합니다. 완료되면 여권의 한 면에 사증(비자)이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COE를 지참하면 발급이 빨라서 보통 닷새쯤 걸려요.

대리신청기관은 서류가 갖춰졌는지만 확인해 줘요. 신청서 작성까지 도와주지는 않으니 서류는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사증(비자)은 일본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받아 두는 허가이고, 재류카드는 입국하는 공항에서 받아요. 둘은 다른 서류입니다.

3. 일본 입국

COE와 사증(비자)이 붙은 여권으로 입국합니다. 일본 공항의 입국심사에서 여권의 사증(비자)을 확인한 뒤 재류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입국한 뒤에는 전입신고를 14일 안에 무조건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발생합니다.

최초 재류기간은 1년이 일반적이에요. 혼인 기간 등에 따라 3년 이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개발자의 경험담

저는 아내와 한국에서 7년째 살고 있었어요. 이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려고 했지만 저희 둘 다 일본에 거주하지 않고 마이넘버카드도 없어서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사는 처형을 대리인으로 세워 온라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장인어른 댁에서 살 예정이라 장인어른의 동거승낙서를 추가로 냈고, 신원보증인은 함께 입국할 아내로 정했어요.

문제는 보증인 서류였어요. 아내가 저와 한국에 살면서 일본에 전출신고를 해 둔 상태라 주민표도 납세증명서도 아예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각각 미제출 이유서를 써서 붙였고, 주소 이력은 호적의 부표로 대신했어요.

수입 증명은 제 소득으로 했어요. 원천징수영수증 3년치와 재직증명서를 일본어로 번역해 냈고 은행 잔고증명서도 같이 넣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에 통과됐어요.

자주 묻는 질문

COE 심사에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걸려요. 저희가 신청한 나고야 관할은 한두 달 안팎이었어요. 관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마다 속도가 다르고, 신청이 몰리는 시기엔 더 걸리기도 해요. 서류가 빠지면 추가 제출 요청이 와서 그만큼 늦어지니까, 처음 낼 때 최대한 갖춰서 내는 게 결과적으로 빨라요.

COE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교부일부터 석 달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져요. 그때는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해요.

신청인이 직접 COE를 신청할 수 없나요?

한국에 있는 상태로는 본인이 낼 수 없어요. 일본에 사는 배우자나 친족, 행정서사가 대리인이 되어 신청해요. 배우자가 잠깐 귀국해서 직접 내는 방법도 있어요. 대리인은 신청서를 내고 결과를 받는 역할이라, 신청인이 준비할 서류는 미리 일본으로 보내 둬야 해요.

배우자가 해외에 살면 주민표나 과세증명서는 어떻게 하나요?

일본에 전출신고를 해 둔 상태라면 주민표와 과세·납세증명서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각각 미제출 이유서를 A4 한 장으로 써서 내고 주소 이력은 호적의 부표로 대신했는데, 이건 저희 경우예요.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는 관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이나 담당자에 따라 다르게 안내하기도 하니까,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신청할 관할 기관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회사에 재직 중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재직증명서는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 내는 서류라서, 재직 중이 아니라고 신청이 막히는 건 아니에요. 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신할 수 있고, 프리랜서라면 소득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서 내는 방법도 있어요. 둘 다 아니면 배우자 소득이나 예금 잔고처럼 일본에서 생활할 기반이 있다는 걸 다른 자료로 보여주게 돼요. 다만 뭘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사정마다 달라서, 준비하기 전에 관할 기관에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사증(비자)과 재류카드는 다른 건가요?

달라요. 흔히 말하는 비자가 사증이에요. 사증은 일본에 들어가기 전에 여권에 붙여서 미리 받아 두는 입국 허가이고, 한국에서 대사관 지정 대리신청기관을 통해 받아요. 재류카드는 일본에 들어간 뒤 공항 입국심사에서 받는 신분증이고, 일본에 사는 동안 늘 지니고 다녀요. 순서는 COE, 사증, 그다음 재류카드예요.

행정서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대략 10만 엔에서 20만 엔 사이로 안내하는 곳이 많아요. 다만 맡긴다고 다 알아서 되는 건 아니에요. 서류 작성과 제출은 대신해 주지만, 관공서에서 떼는 증명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발급받아서 넘겨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까지 해 주는지는 사무소마다 달라서 맡기기 전에 범위를 물어보세요. 직접 해도 되는 절차라, 서류가 복잡하지 않으면 스스로 하는 분도 많아요.

최초 재류기간은 얼마나 나오나요?

보통 1년이에요. 혼인 기간 같은 사정에 따라 3년 이상 나오기도 해요.

입국한 뒤에는 뭘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살 곳을 관할하는 구약소나 시약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요. 입국일부터 14일 안에 해야 하고, 갈 때 재류카드와 여권을 가져가요. 공항에서 재류카드를 못 받았다면 전입신고 뒤에 받게 돼요. 전입신고를 마쳐야 주민표가 만들어지고 그다음 절차가 진행돼요. 같은 날 같은 창구에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까지 같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은행 계좌를 열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도 주민표와 재류카드가 필요하니까 전입신고부터 끝내 두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