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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戸籍謄本)

혼인·출생 등 신분 변동사항을 가족 단위로 기록한 일본 공문서예요.

발급 정보

발급처
본적지 시구정촌(일본의 기초 행정구역, 한국의 시청·구청에 해당)
발급 방법
본인 또는 직계혈족이 창구·우편으로 청구해요. 직계혈족은 위임장 없이 청구할 수 있어요.
수수료
통상 1통 450엔 안팎(지자체마다 달라요)
유효기간
제출처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호적등본(戸籍謄本)은 일본인의 본적지를 기준으로 가족 단위의 신분관계를 기록한 문서예요. 출생·혼인·이혼 등이 시간 순으로 남아요.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때는 일본인 배우자의 혼인요건을 확인하는 자료로, 일본에서 먼저 신고한 뒤에는 혼인 사실이 기재된 등본이 한국 보고와 배우자 비자 신청에 쓰여요.

본인이 일본에 살고 있지 않다면 창구에 직접 갈 수 없어서, 대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떼어 줘야 해요. 직계혈족은 위임장 없이 청구할 수 있어서 일본에 계신 부모님께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요.

2026. 09. 01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에요. 수수료와 발급 방법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발급처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