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등본(戸籍謄本)
혼인·출생 등 신분 변동사항을 가족 단위로 기록한 일본 공문서예요.
발급 정보
- 발급처
- 본적지 시구정촌(일본의 기초 행정구역, 한국의 시청·구청에 해당)
- 발급 방법
- 본인 또는 직계혈족이 창구·우편으로 청구해요. 직계혈족은 위임장 없이 청구할 수 있어요.
- 수수료
- 통상 1통 450엔 안팎(지자체마다 달라요)
- 유효기간
- 제출처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호적등본(戸籍謄本)은 일본인의 본적지를 기준으로 가족 단위의 신분관계를 기록한 문서예요. 출생·혼인·이혼 등이 시간 순으로 남아요.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때는 일본인 배우자의 혼인요건을 확인하는 자료로, 일본에서 먼저 신고한 뒤에는 혼인 사실이 기재된 등본이 한국 보고와 배우자 비자 신청에 쓰여요.
본인이 일본에 살고 있지 않다면 창구에 직접 갈 수 없어서, 대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떼어 줘야 해요. 직계혈족은 위임장 없이 청구할 수 있어서 일본에 계신 부모님께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