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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혼인신고]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기

한국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완료된 신고 내용을 일본에도 반영하는 순서예요.

한눈에 보기

첫 제출처
한국 시·구·읍·면
증인
성인 2명
후속 신고
일본 · 3개월 이내
  1. 1

    일본인 서류 준비

    호적등본·혼인요건 증명 등

  2. 2

    한국에 혼인신고

    시·구·읍·면 사무소 제출

  3. 3

    일본에 혼인신고

    한국 혼인 사실을 보고

한국에 살고 있거나 한국 관공서 방문이 더 쉽다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뒤에는 일본에도 신고해야 일본인의 호적에 혼인 사실이 기록돼요.

일본에서 먼저 신고하는 방법도 있어요. 두 방법의 최종 결과는 같지만 처음 준비할 서류가 달라요. 일본에서 시작하려면 [한일 혼인신고]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하기를 확인해 주세요.

필요한 서류공통 2건 · 한국인 3건 · 일본인 4건

두 사람이 나눠 준비해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에는 그 조건을 함께 적었어요.

함께 준비하는 서류 2건

혼인신고서

한국 시·구·읍·면 사무소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부부가 서명하고 성인 증인 2명이 증인란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요.

일본 혼인신고서婚姻届

주한일본대사관·총영사관 또는 일본 시구정촌 양식

한국 혼인신고를 마친 뒤 일본에 보고할 때 부부가 함께 작성해요. 이 신고서에는 증인란을 채우지 않아요.

한국인이 준비해요 3건

한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사진이 있는 공적 신분증

혼인신고서를 낼 때 창구에서 확인해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주민센터

두 번 쓰여요. 한국 관공서가 요구하면 신고 전에 한 통, 일본에 보고할 때는 혼인이 반영된 뒤 다시 떼어 일본어 번역문과 함께 내요.

혼인관계증명서 (상세)婚姻関係証明書
번역 필요

한국 혼인신고가 반영된 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주민센터에서 발급

일본에 보고할 때 일본어 번역문과 함께 내요.

일본인이 준비해요 4건

일본인의 여권 사본

일본인 본인 준비

원본만 확인하고 돌려주기도 하고 사본을 받아 두기도 해요.

번역 필요

일본인의 본적지 시구정촌

한국 관공서가 혼인요건 확인 자료로 인정하거나 추가로 요구할 때 준비해요.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공관에서 신청할 때도 3개월 이내 발급본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일본인 혼인요건구비증명서婚姻要件具備証明書
번역 필요

주한일본대사관·총영사관 또는 일본의 본적지 관할 법무국·시구정촌

한국 관공서가 요구할 때 한국어 번역문과 함께 준비해요. 호적등본으로 갈음하는 곳도 있어요.

일본인의 신분증과 인감

여권 등 사진이 있는 공적 신분증, 인감은 제출처 안내에 따라 준비

일본에 혼인 사실을 보고할 때 제출처가 요구하는 범위로 준비해요.

1. 일본인 서류 준비

서류준비 기준
여권 사본기본 준비
호적등본 + 한국어 번역문권장 준비

많은 한국 관공서가 혼인요건 확인 자료로 인정해요.

혼인요건구비증명서 + 한국어 번역문확인 필요

요구하는 곳에서만 발급하면 돼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일본인 배우자가 일본 법에 따라 혼인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해요. 그 자료로 무엇을 인정하는지가 관공서마다 갈립니다. 같은 시 안에서도 구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신고할 곳에 먼저 물어보고 서류를 떼는 순서가 안전해요.

호적등본만으로 되는 곳이라면 일본인 배우자가 본적지 시구정촌에서 발급받아 한국어 번역문을 붙이면 끝나요. 혼인요건구비증명서까지 요구한다면 주한일본대사관이나 관할 총영사관에서 신청해요. 대사관은 부부가 함께 방문해야 하고 대리 신청은 받지 않아요. 일본인의 여권과 3개월 이내 발급 호적등본,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를 가져가면 서류가 갖춰지는 대로 당일 발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부산·제주 총영사관이나 일본의 법무국·시구정촌에서 받는다면 준비물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로 방문할 기관의 안내를 기준으로 준비해 주세요.

2. 한국 관공서에 혼인신고

서류준비 기준
혼인신고서기본 준비

부부와 성인 증인 2명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요.

부부의 신분증기본 준비

일본인은 여권, 한국인은 주민등록증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

1단계에서 준비한 일본인 서류 + 한국어 번역문기본 준비

호적등본이나 혼인요건구비증명서 중 그 관공서가 인정한 것.

가족관계증명서 (상세)확인 필요

가족관계를 따로 확인하는 곳에서만 요구해요.

부부의 도장확인 필요

서명으로 갈음하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혼인신고서는 한국의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제출해요. 주민센터에서는 접수하지 않으니 주의해 주세요. 한국인의 등록기준지가 아니어도 되고, 부부 중 한 사람만 창구에 가도 접수돼요. 증인 두 명도 창구에 함께 갈 필요 없이 신고서에 미리 서명만 받아 두면 돼요.

일본인 배우자가 창구에 함께 가야 하는지, 여권을 원본으로 보여줘야 하는지는 관공서마다 달라요. 1단계에서 전화할 때 이것도 같이 물어보면 한 번에 끝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한국에서의 혼인신고가 완료돼요.

3. 일본에 혼인 사실 신고

서류준비 기준
婚姻届 (일본 혼인신고서)기본 준비

이미 한국에서 신고했으니 증인란은 비워 둬요.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일본어 번역문권장 준비

한국 혼인신고가 반영된 뒤 발급받아요. 두 통을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아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일본어 번역문
부부의 여권·신분증·도장확인 필요

원본·사본 범위와 도장 필요 여부가 제출처마다 달라요.

한국 혼인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주한일본대사관·총영사관 또는 일본인 배우자의 본적지 시구정촌에 신고해요.

한국에 살고 있다면 공관이 가깝고 편해요. 다만 공관에 낸 서류는 일본 본적지까지 전달되는 시간이 더 붙어요. 운영자와 주변 사례 기준으로는 일본 호적에 반영되기까지 시구정촌에 직접 낼 때보다 두 배 이상 걸리기도 했어요. 배우자 비자처럼 혼인이 기재된 호적등본이 곧 필요한 일정이라면, 본적지 시구정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내는 방법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음 단계

일본에서 함께 살 예정이라면 양국 혼인신고가 반영된 뒤 일본 배우자 비자를 준비할 수 있어요. 비자 신청에는 혼인 사실이 기재된 일본인의 호적등본과 한국의 혼인관계 증명 자료가 사용돼요.

자주 묻는 질문

일본인 혼인요건구비증명서는 꼭 필요한가요?

아니요, 모든 한국 관공서가 요구하지는 않아요.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일본인의 호적등본과 한국어 번역문으로 갈음하는 곳도 있어요. 신고할 시·구·읍·면에 어떤 서류를 인정하는지 먼저 물어보고, 혼인요건구비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주한일본대사관·총영사관 또는 일본의 관할 법무국·시구정촌에 발급 방법을 문의해 주세요.

혼인요건구비증명서는 당일 받을 수 있나요?

주한일본대사관은 필요한 서류가 갖춰지면 당일 발급한다고 안내해요. 신청할 때는 부부가 함께 방문해야 하고 대리 신청은 받지 않아요. 일본인의 여권과 3개월 이내 발급 호적등본,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가 필요해요. 다만 부산·제주 총영사관이나 일본의 법무국·시구정촌에서 받는 경우에는 준비물과 소요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한국에서 신고하면 일본에도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아니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쳐도 일본 호적에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아요. 한국 혼인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주한일본대사관·총영사관 또는 일본의 시구정촌에 따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기한이 지나도 신고 자체는 할 수 있지만 과태료나 추가 소명 자료가 생길 수 있어요.

일본에 보고할 때도 증인 두 명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아요. 증인 두 명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한국에 처음 내는 혼인신고서에만 필요해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뒤 일본에 내는 婚姻届는 이미 성립한 혼인을 알리는 보고 신고라서 증인란을 채우지 않아요. 한국 혼인신고서의 증인은 성인 두 명이면 되고, 창구에 함께 갈 필요 없이 미리 서명만 받아 두면 돼요.

일본어 번역은 직접 해도 되나요?

주한일본공관은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본인이 번역해도 된다고 안내해요. 공관이 제공하는 번역 양식을 쓸 수 있어요. 다만 제출처에 따라 부수와 양식이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확인해 주세요.

일본 신고는 공관과 시구정촌 중 어디에 내는 게 좋나요?

한국에 살고 있다면 주한일본대사관·총영사관이 편하고, 일본 호적에 빨리 반영되기를 원한다면 일본인의 본적지 시구정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내는 편이 빨라요. 공관을 거치면 서류가 일본 본적지까지 전달되는 시간이 더 붙어서, 운영자와 주변 사례 기준으로 두 배 이상 걸리기도 했어요. 우편 접수가 가능한지와 필요한 서류는 해당 시구정촌에 먼저 확인해 주세요.

일본에서 먼저 신고하는 방법과 무엇이 다른가요?

처음 신고하는 나라와 그때 준비할 상대국 서류가 달라요. 한국에서 먼저 신고하면 일본인의 호적등본이나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준비해 한국 관공서에 내고, 이후 일본에 보고해요. 일본에서 먼저 신고하면 한국인의 가족·혼인·기본증명서나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준비해 일본 시구정촌에 내고, 이후 한국에 보고해요. 어느 쪽이든 마지막에는 양국에 모두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