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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婚姻関係証明書)

혼인 사실과 배우자 정보, 혼인신고일을 증명하는 한국 공문서예요.

발급 정보

발급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정부24 · 주민센터
발급 방법
정부24·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시·구·읍·면 사무소·주민센터 방문 발급
수수료
인터넷 발급 무료 · 무인민원발급기 1통 500원 · 창구 방문 1통 1,000원

혼인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중 혼인·이혼 사항을 담은 서류예요. 배우자 정보와 혼인신고일이 기재되어, 혼인 사실 자체를 증명해야 하는 절차의 핵심 서류로 쓰여요.

일본에 제출할 때는 상세본으로 떼어 주세요. 일반본에는 과거 혼인 이력이 나타나지 않아 반려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