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혼인신고]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하기
일본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완료된 신고 내용을 한국에도 반영하는 순서예요.
한눈에 보기
- 첫 제출처
- 일본 시구정촌
- 증인
- 성인 2명
- 후속 신고
- 한국 · 3개월 이내
- 1
한국인 서류 준비
가족·혼인·기본증명서 등
- 2
일본에 혼인신고
시구정촌에 婚姻届 제출
- 3
한국에 혼인신고
일본 혼인 사실을 보고
일본에 살고 있거나 일본 시구정촌 방문이 더 쉽다면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뒤에는 그 사실을 한국에도 신고해야 양국의 가족관계 기록에 모두 반영돼요.
한국에서 먼저 신고하는 방법도 있어요. 두 방법의 최종 결과는 같지만 처음 준비할 서류가 달라요. 한국에서 시작하려면 [한일 혼인신고]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기를 확인해 주세요.
필요한 서류공통 2건 · 한국인 5건 · 일본인 4건
두 사람이 나눠 준비해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에는 그 조건을 함께 적었어요.
함께 준비하는 서류 2건
일본 시구정촌 양식
부부가 서명하고 성인 증인 2명이 증인란에 서명해요.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 또는 한국 시·구·읍·면 사무소 양식
일본 혼인신고를 마친 뒤 한국에 보고할 때 부부가 함께 작성해요. 이 신고서에는 증인란을 채우지 않아요.
한국인이 준비해요 5건
한국인 본인 준비
원본은 본인·국적 확인에 쓰고 사본은 제출용으로 준비해요.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 또는 한국의 권한 있는 기관
일본 시구정촌이 요구할 때 일본어 번역문과 함께 준비해요. 위 증명서 세 종류로 갈음하는 곳도 있어요.
일본인이 준비해요 4건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정촌
한국에 보고할 때 호적등본 대신 낼 수 있어요. 혼인 당사자의 성명·국적·생년월일이 표시된 것으로 받고 한국어 번역문을 함께 준비해요.
일본인 본인 준비
한국에 보고할 때 신분·국적 확인 자료로 요구하는 곳이 있어요.
1. 한국인 서류 준비
| 서류 | 준비 기준 |
|---|---|
| 여권과 사본 | 기본 준비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일본어 번역문 | 권장 준비 세 종류를 갖춰 두면 어느 시구정촌에서도 대응할 수 있어요.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일본어 번역문 | |
| 기본증명서 (상세) + 일본어 번역문 | |
| 혼인요건구비증명서 + 일본어 번역문 | 확인 필요 요구하는 곳에서만 발급하면 돼요. |
1단계는 한국에서 떼어 올 서류예요.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 법에 따라 혼인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해요. 그 자료로 무엇을 인정하는지가 시구정촌마다 갈려요.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와 일본어 번역문으로 갈음하는 곳, 그중 한두 가지만 받는 곳도 있어요.
세 증명서는 반드시 상세본으로 떼어 주세요. 일반본은 기재 항목이 줄어 있어 반려되는 경우가 있어요. 셋을 한꺼번에 떼면 발급 수고가 크게 늘지 않으면서 어느 안내를 받든 대응할 수 있어서, 이쪽을 기본으로 두고 혼인요건구비증명서는 요구받았을 때만 발급하는 순서를 권해요.
여권은 원본과 사본을 함께 챙기고, 여권까지 일본어 번역문을 요구하는 곳이 있으니 전화할 때 이것도 같이 물어보면 좋아요.
2. 일본 시구정촌에 혼인신고
| 서류 | 준비 기준 |
|---|---|
| 婚姻届 (일본 혼인신고서) | 기본 준비 부부와 성인 증인 2명이 미리 서명해요. |
| 1단계에서 준비한 한국인 서류 + 일본어 번역문 | 기본 준비 그 시구정촌이 인정한 조합으로. |
| 일본인의 호적등본 | 확인 필요 본적지가 아닌 시구정촌에 낼 때 요구할 수 있어요. |
혼인신고서는 부부 중 한 사람의 본적지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정촌사무소에 제출해요. 신고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고, 창구에서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처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줘요. 증인 두 명이 창구에 함께 갈 필요는 없어요.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은 전산으로 확인되어 생략되기도 해요. 본적지 시구정촌에 내는 경우라면 대개 따로 챙기지 않아도 돼요.
서류가 접수되면 일본에서의 혼인신고가 완료돼요.
3. 한국에 혼인 사실 신고
| 서류 | 준비 기준 |
|---|---|
| 한국 혼인신고서 | 기본 준비 이미 일본에서 신고했으니 증인란은 비워 둬요. |
| 혼인수리증명서 또는 혼인이 기재된 호적등본 + 한국어 번역문 | 기본 준비 둘 중 하나면 되는 곳이 많지만 둘 다 요구하기도 해요. |
| 일본인의 여권 사본 또는 한국인 신고인의 신분증 | 확인 필요 신분 확인 자료의 범위가 제출처마다 달라요. |
일본에 이미 신고된 혼인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올리는 단계예요. 일본 혼인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에 내거나, 한국의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서는 접수하지 않고, 한국인의 등록기준지가 아니어도 돼요.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과태료나 추가 소명 자료가 생길 수 있으니 기한 안에 끝내는 편이 좋아요.
다음 단계
일본에서 함께 살 예정이라면 양국 혼인신고가 반영된 뒤 일본 배우자 비자를 준비할 수 있어요. 비자 신청에는 혼인이 기재된 일본인의 호적등본과 한국의 혼인관계 증명 자료가 사용돼요.
자주 묻는 질문
혼인요건구비증명서는 꼭 내야 하나요?
아니요, 모든 시구정촌이 요구하지는 않아요.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와 일본어 번역문으로 갈음하는 곳도 있어요. 그중 일부만 받기도 해요. 어떤 서류를 혼인요건 증명으로 인정하는지 신고할 시구정촌에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에 발급 방법을 문의해 주세요.
한국 증명서는 어떤 걸 몇 통이나 떼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모두 상세본으로 떼는 것이 안전해요. 일반본은 기재 항목이 줄어 있어서 반려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 종류 모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각각 일본어 번역문이 필요해요. 제출 부수는 시구정촌마다 다르니 확인해 주세요.
증인 두 명도 시구정촌에 함께 가야 하나요?
함께 갈 필요는 없어요. 일본 혼인신고서의 증인란에 성인 두 명이 미리 서명해 두면 돼요. 반대로 일본 신고를 마친 뒤 한국에 내는 혼인신고서는 이미 성립한 혼인을 알리는 보고 신고라서 증인란을 채우지 않아요. 증인의 국적 제한이나 기재 방법은 신고할 시구정촌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일본에서 신고하면 한국에도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아니요. 일본 시구정촌에 낸 혼인신고만으로는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지 않아요. 일본 혼인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 또는 한국의 시·구·읍·면 사무소에 따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기한이 지나도 신고 자체는 할 수 있지만 과태료나 추가 소명 자료가 생길 수 있어요.
한국어 번역은 직접 해도 되나요?
주일 대한민국 공관은 일본에서 발급한 서류를 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다만 번역자의 이름과 서명을 요구하거나 제출처별 양식이 있을 수 있으니 공관 또는 등록관서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한국 보고에는 혼인수리증명서와 호적등본 중 무엇을 내나요?
둘 중 하나면 되는 곳이 많아요. 혼인수리증명서는 신고 당일 창구에서 받을 수 있고, 혼인이 기재된 호적등본은 호적에 반영될 때까지 며칠 기다려야 해요. 급하다면 혼인수리증명서가 빠릅니다. 다만 두 서류를 모두 요구하는 제출처도 있으니 한국 쪽 제출처에 먼저 확인해 주세요.
한국에서 먼저 신고하는 방법과 무엇이 다른가요?
처음 신고하는 나라와 그때 준비할 상대국 서류가 달라요. 일본에서 먼저 신고하면 한국인의 가족·혼인·기본증명서나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준비해 일본 시구정촌에 내고, 이후 한국에 보고해요. 한국에서 먼저 신고하면 일본인의 호적등본이나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준비해 한국 관공서에 내고, 이후 일본에 보고해요. 어느 쪽이든 마지막에는 양국에 모두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