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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요건구비증명서(婚姻要件具備証明書)

한국인에게 혼인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을 외국 기관에 증명하는 서류예요.

발급 정보

발급처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 등 관할 재외공관
발급 방법
본인이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해 신청

혼인요건구비증명서는 한국인이 외국인과 혼인할 자격이 있다는 것, 즉 현재 미혼이고 법적으로 혼인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때 시구정촌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대표적인 서류예요.

이 서류가 필요한 절차

2026. 09. 01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에요. 수수료와 발급 방법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발급처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