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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家族関係証明書)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배우자·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한국 공문서예요.

발급 정보

발급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정부24 · 주민센터
발급 방법
정부24·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시·구·읍·면 사무소·주민센터 방문 발급
수수료
인터넷 발급 무료 · 무인민원발급기 1통 500원 · 창구 방문 1통 1,000원

가족관계증명서는 2008년 호적법이 폐지된 뒤 도입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탕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한 부모·배우자·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예요.

일본에 제출할 때는 상세본으로 떼는 것이 안전해요. 일반본은 기재 항목이 줄어 있어서 반려되는 경우가 있어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처럼 법령에서 정한 면제 대상자는 창구에서 발급받을 때도 수수료가 면제돼요.